이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따라오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소득이 낮은 구직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국의 고유한 실업 지원 체계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들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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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침
1) 저소득층 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이 수당은 월 50만 원을 기본으로 하며, 6개월 동안 지급되고,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1인당 추가로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 단순히 직업훈련에 그치지 않고,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구직자 개개인의 취업 장벽을 해소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 활동 촉진: 구직자들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구직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구직활동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직자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지급 중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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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서의 지원 대상 분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경제적 상황과 취업 경험에 기반해 두 가지 주요 지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 유형 지원
이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로 경제적 조건과 최근의 취업 이력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그리고 소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1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의 경우는 5억 원 이하)으로 한정하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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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형 지원
이 유형은 I 유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 계층, 즉 청년이나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I 유형은 구직자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여, 구직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렇게 경제적 조건과 취업 이력을 기준으로 구직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5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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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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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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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되었을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번포스팅은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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